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

by 은둔형도시남 2021. 8. 14.

물권적 청구권
물권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내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위해
부동산 소유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라고
이와 같은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신청 각하사유  (0) 2021.08.26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암기  (0) 2021.08.24
물상대위  (0) 2021.07.2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0) 2021.07.26
재산세 납부의무 비교  (0) 2021.07.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