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원2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답변 ::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귀하의 민원은 경력증명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 공단이 위 규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청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2021. 6. 9. 공공기관 소극행정(규정을 몰라도 당당한 직원) 모 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담당자 전화 9시경 직원A: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 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닌가? (본인 자료를 본인이 요청하는 상황) 직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후 이관 모지역본부 이관 후 통화(9시 30분경) 직원B: 우리기관의 신뢰가 정보공개를 청구할정도가 되서 아쉽다 나: 기관의 신뢰문제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이 있는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 미리 관련 법령을 확인한다 (아는게 모르는것보다 낫다) 1. 담당자에게 본인의 말에 책임질수 있는지 묻는다 2. 내가 법과 규정에 어긋난 요청을 했다면 반려하라고 정당하게 요청한다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