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20분
점검
실내
장소
중단
내용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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