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
1. 경찰 신고 밎 사건접수(경찰서 방문필요)
2. 사건 접수 후 1~2개월 소요
3. CCTV확인: CCTV확인 불가시 범인 못잡음
4. 범인을 잡았을때: 물품 돌려받고 끝
5.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별도 민사소송진행
결국 신고해도 경찰서만 왔다갔다하고 남이 갖고가서 1~2달 사용한 물품만 받고 끝
가해자의 행동
- "어휴 그까짓거 얼마한다고 돈 줄게요 얼마에요"
- "잠깐 쓰고 다시 가져다 주려고 했지"
- "무슨 이런거가지고 신고를 해 이까짓 우산 얼마나 한다고 자 가져가 내 참 더러워서 진짜 그렇게 사는거 아냐"
피해를 준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더 많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러 가져갈 정도의 사고방식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하고 가져가진 않았을 거란건 쉽게 유추할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와도 "좋게좋게 넘어가시죠" 말고는 별다른 대응이 어렵다는점이다.
사례 2
알바할때 비오길래 우산쓰고갔는데
일하다보니까 같이 일하던 아줌마가 말도없이 내우산 쓰고갔음. 다음날에 왜쓰고갔냐니까 일단 자기가 급하니까 먼저쓰고갔데 ㅋㅋ
그래서 그럼 저는요 이러니까
난 퇴근할때 비가 그칠수도 있는거고
일단은 비가 넘 많이와서 어쩔수없었데
법적 해석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단순 사용절도는 형법상 불가벌임 절도가 성립 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이 돼야 절도도 성립이 됨 진짜 잠깐 쓰고 제자리에만 갖다 놨으면 불법영득의사 없어서 불가벌
관련기사: https:/news.lawtalk.co.kr/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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